제87조(벌칙)
①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