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2.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3.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1.26, 2021.3.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1.3.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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