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허위 활용실적으로 연장된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허위 활용실적으로 연장된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