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②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