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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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