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