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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2의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의3조 ·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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