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1.3.16>
1.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
3.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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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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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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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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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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