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술 진흥법 제43조 · 설계 등의 표준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시설물의 설계자
2.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