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및 시공 기준건설기준건설공사대통령령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나기술성ㆍ환경성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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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1.건설공사 설계기준
2.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4>
③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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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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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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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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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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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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