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평가기관국토교통부장관실태조사품질검사필요하다고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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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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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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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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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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