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제71조 · 보고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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