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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2의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의2조 · 사후평가 관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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