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 (교육ㆍ훈련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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