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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의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2조 · 교육ㆍ훈련의 대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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