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 · 지도ㆍ감독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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