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2.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