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②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2021.3.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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