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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16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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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3.16>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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