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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 결격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1.3.16>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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