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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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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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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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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