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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80의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의2조 · 제척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2호ㆍ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ㆍ나목ㆍ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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