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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의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6조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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