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