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3조 ·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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