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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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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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⑤제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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