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③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④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⑤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⑥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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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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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 수립이 적혀 있어도 시행령상 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면 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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