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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의5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5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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