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