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의2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8.14, 2020.6.9, 2022.6.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