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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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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