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7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벌칙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재시공ㆍ공사중지제87의2조공사감독자명령이나이행하지불이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1.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