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⑤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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