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0의2조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융ㆍ복합건설기술스마트건설지원센터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활성화기술융ㆍ복합건설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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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융ㆍ복합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융ㆍ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국내외 융ㆍ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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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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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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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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