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5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관리교육ㆍ훈련제20의5조높이기계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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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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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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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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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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