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