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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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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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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