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