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민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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