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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