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환경정책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심사ㆍ평가위해성대기물질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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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독성
2.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배출량
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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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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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준농림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장설립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 위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에 따라 처분 당시 변경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며, 공장설립 당시에 甲 회사가 위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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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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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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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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