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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독성
2.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배출량
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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