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1.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삭제<2012.2.1>
10.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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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
제3종 배출구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횟수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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