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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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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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토지와 건축물
2.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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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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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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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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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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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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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4.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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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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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5.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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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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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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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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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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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④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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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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