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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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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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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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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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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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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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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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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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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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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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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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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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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