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양도손익이연자산양수법인양도법인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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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토지와 건축물
2.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u3000┌───────────────────────────┐',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u3000┌─────────────────────┐',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6.[['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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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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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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