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제4조 · 공동신청
- 제5조 · 면허신청 등
- 제6조 ·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 제7조 ·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 제8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 제9조 · 면허의 금지 요청 등
- 제10조 · 수산기술자
- 제11조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 제12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 제14조 ·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 제15조 ·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제16조 ·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 제17조 ·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 제18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 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20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제21조 · 근해어업의 종류
- 제22조 · 연안어업의 종류
- 제23조 · 구획어업의 종류
- 제24조 ·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 제25조 ·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제26조 · 신고어업
- 제27조 · 준용규정
- 제28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 제29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 제30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 제31조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 제32조 ·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제33조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 제34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 제35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 제36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 제37조 · 어선의 선복량 제한
- 제38조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제39조 ·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 제40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 제41조 · 유어장의 지정 등
- 제42조 · 표지의 설치
- 제43조 ·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 제44조 ·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 제45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 제46조 ·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제47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 제48조 ·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 제49조 ·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 제50조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 제51조 ·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 제52조 · 보상의 청구
- 제53조 ·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 제54조 · 보상금의 지급 등
- 제55조 · 손실액의 산출
- 제56조 · 재결신청
- 제57조 · 재결
- 제58조 · 보조 대상사업
- 제59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60조 ·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1조 ·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2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 제6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5조 · 회의
- 제66조 · 수당 등
- 제67조 · 운영세칙
- 제68조 ·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 제69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7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 제71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 제72조 · 과징금의 용도
- 제73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 제74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7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1의2조 ·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 제41의3조 ·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 제46의2조 ·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 제49의2조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 제49의3조 ·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 제49의4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