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3. 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4. 제4조 · 공동신청
  5. 제5조 · 면허신청 등
  6. 제6조 ·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7. 제7조 ·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8. 제8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9. 제9조 · 면허의 금지 요청 등
  10. 제10조 · 수산기술자
  11. 제11조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12. 제12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14. 제14조 ·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15. 제15조 ·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16. 제16조 ·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17. 제17조 ·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18. 제18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19. 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0. 제20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21. 제21조 · 근해어업의 종류
  22. 제22조 · 연안어업의 종류
  23. 제23조 · 구획어업의 종류
  24. 제24조 ·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25. 제25조 ·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26. 제26조 · 신고어업
  27. 제27조 · 준용규정
  28. 제28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9. 제29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30. 제30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31. 제31조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32. 제32조 ·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33. 제33조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34. 제34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35. 제35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36. 제36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37. 제37조 · 어선의 선복량 제한
  38. 제38조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39. 제39조 ·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40. 제40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41. 제41조 · 유어장의 지정 등
  42. 제42조 · 표지의 설치
  43. 제43조 ·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44. 제44조 ·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45. 제45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46. 제46조 ·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47. 제47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48. 제48조 ·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49. 제49조 ·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50. 제50조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51. 제51조 ·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52. 제52조 · 보상의 청구
  53. 제53조 ·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54. 제54조 · 보상금의 지급 등
  55. 제55조 · 손실액의 산출
  56. 제56조 · 재결신청
  57. 제57조 · 재결
  58. 제58조 · 보조 대상사업
  59. 제59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0. 제60조 ·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1. 제61조 ·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2. 제62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63. 제6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4.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수당 등
  67. 제67조 · 운영세칙
  68. 제68조 ·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69. 제69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70. 제7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71. 제71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72. 제72조 · 과징금의 용도
  73. 제73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74. 제74조 · 권한의 위임 등
  75. 제7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 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78.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9. 제41조의2 ·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80. 제41조의3 ·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81. 제46조의2 ·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82. 제49조의2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83. 제49조의3 ·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84. 제49조의4 ·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