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3. 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4. 제4조 · 공동신청
  5. 제5조 · 면허신청 등
  6. 제6조 ·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7. 제7조 ·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8. 제8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9. 제9조 · 면허의 금지 요청 등
  10. 제10조 · 수산기술자
  11. 제11조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12. 제12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3. 제13조 ·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14. 제14조 ·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15. 제15조 ·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16. 제16조 ·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17. 제17조 ·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18. 제18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19. 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0. 제20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21. 제21조 · 근해어업의 종류
  22. 제22조 · 연안어업의 종류
  23. 제23조 · 구획어업의 종류
  24. 제24조 ·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25. 제25조 ·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26. 제26조 · 신고어업
  27. 제27조 · 준용규정
  28. 제28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9. 제29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30. 제30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31. 제31조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32. 제32조 ·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33. 제33조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34. 제34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35. 제35조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36. 제36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37. 제37조 · 어선의 선복량 제한
  38. 제38조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39. 제39조 ·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40. 제40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41. 제41조 · 유어장의 지정 등
  42. 제42조 · 표지의 설치
  43. 제43조 ·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44. 제44조 ·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45. 제45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46. 제46조 ·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47. 제47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48. 제48조 ·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49. 제49조 ·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50. 제50조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51. 제51조 ·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52. 제52조 · 보상의 청구
  53. 제53조 ·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54. 제54조 · 보상금의 지급 등
  55. 제55조 · 손실액의 산출
  56. 제56조 · 재결신청
  57. 제57조 · 재결
  58. 제58조 · 보조 대상사업
  59. 제59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0. 제60조 ·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1. 제61조 ·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2. 제62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63. 제6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4.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수당 등
  67. 제67조 · 운영세칙
  68. 제68조 ·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69. 제69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70. 제7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71. 제71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72. 제72조 · 과징금의 용도
  73. 제73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74. 제74조 · 권한의 위임 등
  75. 제7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 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78.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9. 제41의2조 ·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80. 제41의3조 ·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81. 제46의2조 ·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82. 제49의2조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83. 제49의3조 ·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84. 제49의4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