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12>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7.1.20>
1.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