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③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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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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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택시운송종사자가 신고 없이 미터기보다 적은 운임을 받는 행위도 부당한 운임 수수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
사업용 자동차 청결상태 확인은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되, 비조합원은 관할관청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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