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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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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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