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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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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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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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 서식] <신설 2018. 2. 12.> | ( )년 ( )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 ) 운송사업 현황 ㆍ 운수 종사자 현황 | 업 체 명(대표자 성명) | | 법인 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우 편 번 호 | | 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 <개정 2018. 2. 12.> ( )년 ( )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 면허현황 | 면허대수 | 대 | 현 사업자수 | 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구분(등록ㆍ말소) | 변경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보수교육(제58조제2항 관련)으로 구분 ※업종란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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