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운수종사자현황전자문서통보서별지개인택시운송사업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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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1.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삭제 <2020.4.1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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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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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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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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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