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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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7조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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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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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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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30대 이상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 - | 30대 이상 |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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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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