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의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연구ㆍ조사기관제2의2조포함되어야전문인력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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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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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의2조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요시책의 협의제4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6조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제7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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