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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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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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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