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10조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실적인정기록생물다양성참여자증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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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3.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
가.탄소흡수량
나.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다.오염물질의 저감
라.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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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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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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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