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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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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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평가대상 |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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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5조의7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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