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9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민간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기부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참여자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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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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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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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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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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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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