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의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민법가산금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생태계보전부담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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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③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④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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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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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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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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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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