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삭제<2018.5.21>
5.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및 제52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경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1.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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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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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제50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제52조 · 권한의 위임제52조의2 · 업무의 위탁제53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5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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