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2026.3.17>
1.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삭제 <2018.5.21>
5.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및 제52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경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1.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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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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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제50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제52조 · 권한의 위임제52의2조 · 업무의 위탁제53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5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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