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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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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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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