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 (학생의 안전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2026.9.8>
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학교출입문
2.교사(校舍)의 출입문
3.체육관의 출입문
4.강당의 출입문
5.기숙사의 출입문
6.교사(校舍)의 복도
7.교사(校舍)의 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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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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